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반기신청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지급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대상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별도로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2027년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일반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급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반기신청의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를 단순히 재산에서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고 해서 재산가액에서 그대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될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상반기 신청 때는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다시 확인해 최종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다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 등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ARS 번호는 1544-9944입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나만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가구형태, 재산기준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먼저 지급받은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째,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
셋째,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만 보면 보름 정도라 생각보다 짧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청대상이 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을 거쳐 최종 지급됩니다.
신청 여부와 예상 지급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및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